2026년 9월 4일 최종 업데이트.
모든 홍콩 법인은 회사 비서를 두어야 합니다. 이 직책을 맡는 자연인은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법인은 홍콩에 등기 주소 또는 영업 장소를 두어야 합니다. 이사도 이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안내 자료가 지나치게 넓게 서술하는 좁은 예외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다른 회사들에게 영업으로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이는 직업적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입니다.
회사 비서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나요?
사무 보조 업무가 아니며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회사 비서는 회사의 법정 기록 관리와 회사등기소(Companies Registry) 제출을 책임지는 임원입니다. 회사 비서 등기부와 이사 등기부의 유지, 중요지배자 등기부(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의 보관, 연차보고서 제출, 그리고 임원·주소·주식 자본이 변경될 때 등기관에게 하는 신고가 그 일입니다.
홍콩 회사법의 기한 대부분이 이 책상 위로 떨어집니다. 설립기념일로부터 42일 이내의 연차보고서. 15일 이내의 이사 또는 비서 변경. 15일 이내의 등기 주소 변경. 이들 각각은 놓칠 경우 회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범죄를 수반하며, 이것이 이 직책이 존재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누가 회사 비서가 될 수 있나요?
제474(4)조: 회사 비서는 — (a) 자연인인 경우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b) 법인인 경우 홍콩에 등기 주소 또는 영업 장소를 두어야 합니다.
조례상 자격 요건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엇이 없는지 보세요. 자격 요건도, 시험도, 반드시 소속해야 하는 전문 단체도 없습니다. 기업 경력이 전혀 없는 홍콩 거주 개인도 제474조의 문면상 자격을 갖춥니다.
다만 그 문장에서 "통상적으로 거주"는 실제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이나 비자를 어디에서 보유하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사는지의 문제입니다. 홍콩을 가끔 방문하는 해외 창업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개인이 아니라 업체를 선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가 회사 비서를 겸할 수 있나요?
보통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여기가 공개된 안내 자료 상당수가 그냥 틀린 지점입니다. 이사는 회사 비서가 될 수 없다는 글을 보게 되실 겁니다. 조례는 그 반대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475(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회사의 이사는 그 회사의 회사 비서가 될 수 있다.
제475(2)조: 이사가 단 한 명뿐인 비상장 법인의 그 이사는 그 회사의 회사 비서를 겸해서는 안 된다.
제475(3)조: 이사가 단 한 명뿐인 비상장 법인은, 그 비상장 법인의 유일한 이사를 단독 이사로 하는 법인을 회사 비서로 둘 수 없다.
즉 제한은 좁고 구체적입니다. 이사가 한 명뿐인 비상장 법인 — 1인 창업자에게 가장 흔한 구조 — 이 걸리고, 그래서 이 규칙이 보편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사가 둘 이상인 회사는 그중 한 명을 비서로 선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475(3)조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뻔한 우회로가 사람들에게 즉시 떠올랐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회사를 세우고, 자신을 그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 만든 다음, 그 회사를 자기 회사의 비서로 선임하는 것이죠. 조례는 그 문을 명시적으로 닫아 둡니다.
회사 비서는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나요?
이 하나의 질문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질문이 숨어 있고, 답도 다릅니다.
자기 회사의 비서로 활동하는 것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영업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그룹 내 회사는 라이선스 없이 이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게 이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신탁·법인 서비스 제공자(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는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dinance (Cap. 615)에 따라 회사등기관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적격성(fit-and-proper)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Cap. 615 제53F조: 어떤 사람이 라이선스 없이 신탁·법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유죄 판결 시 level 6 — HK$100,000 —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치안판사는 그 사람에게 라이선스 보유 자격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곱씹어 볼 만합니다.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고르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없는 회사 비서 서비스는 라이선스가 있는 서비스의 저렴한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업체이고, 그 일에 귀사의 회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러는 동안 귀사의 법정 기록을 쥐고 있습니다.
업체의 라이선스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등기소는 인가받은 신탁·법인 서비스 제공자 등록부를 tcsp.cr.gov.hk에 공개합니다. 공개되어 있고, 무료이며, 회사명이나 라이선스 번호로 검색할 수 있고,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업체 후보에게 라이선스 번호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웹사이트의 로고를 증거로 받아들이는 대신 직접 확인하세요. 업체가 알려 주기를 꺼리는 라이선스 번호는 이미 질문에 답한 셈입니다.
회사 비서 등기부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스스로 보관하는 법정 등기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어떤 것과도 구별됩니다. 제648(1)조가 이를 요구하고, 제650조가 여기에 들어갈 인적 사항을 정하며, 제648(3)조가 등기 주소 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구별은 업체를 바꿀 때 중요해집니다. 자기 등기부를 갱신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고, 등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자기 등기부를 갱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 둘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소 제출에는 제652조에 따른 자체적인 15일의 시계가 있으며, 이는 회사 비서 변경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직책이 공석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474(1)조의 의무는 설립 시점에 한 번 체크하는 항목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비서가 사임했는데 후임을 두지 않으면, 공석이 지속되는 동안 회사는 위반 상태에 있습니다.
제474(5)조는 제한적인 임시 방편을 제공합니다. 직책이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서가 없는 경우, 비서가 해야 할 일은 부(副)비서 또는 대리 비서가, 그마저 없으면 이사들이 권한을 부여한 임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직책을 채우는 것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직책이 공석이거나 현재 누가 맡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다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정리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 저희가 그 선임을 맡을 수 있고 제출 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선임 전에 물어볼 것들
- TCSP 라이선스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 공개 등록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이름이 올라가는 비서는 누구인가요 — 법인으로서의 그 회사인가요, 아니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개별 직원인가요?
- 어떤 제출이 포함되고, 어떤 것이 발생 시 별도로 청구되나요?
- 법정 등기부는 어디에 보관되며,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 제 연차보고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회사 비서 후보라면 설립등기증서를 보고 즉시 읽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가받은 회사 비서를 찾고 계신가요?
818hi.com과 laulega.com은 모두 홍콩의 인가받은 신탁·법인 서비스 제공자인 LAULEGA LIMITED가 운영합니다 — 라이선스 TC000573이며, 저희와 이야기하시기 전에 등기소의 공개 등록부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보기자주 묻는 질문
모든 홍콩 법인에 회사 비서가 필요한가요?
네 — 제474(1)조입니다. 소규모 회사 면제는 없으며, 휴면 상태라고 해서 요건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맡을 수 있나요?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홍콩에 등기 주소나 영업 장소를 둔 법인입니다 — 제474(4)조. 조례는 어떤 자격 요건도 두지 않습니다.
이사가 회사 비서를 겸할 수 있나요?
보통은 가능합니다. 제475(1)조가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사가 한 명뿐인 비상장 법인만이 그 이사를 쓰는 것이 금지되며 — 제475(2)조 — 그 사람을 단독 이사로 하는 법인을 쓰는 것도 제475(3)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회사 비서는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나요?
자기 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데에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에게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려면 필요하며 — Cap. 615 제53F조는 라이선스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level 6의 벌금 HK$100,000과 6개월의 징역이 따르는 범죄로 규정합니다.
업체의 라이선스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등기소의 공개 TCSP 등록부 tcsp.cr.gov.hk에서 이름이나 라이선스 번호로 검색하세요. 먼저 번호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요.
회사 비서 등기부란 무엇인가요?
제648조에 따른 회사 자체의 법정 등기부로, 제650조가 정하는 인적 사항을 담아 등기 주소 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합니다. 등기소에 하는 제652조 제출과는 별개이며, 그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 인용은 위 날짜 시점에 시행 중인 Companies Ordinance (Cap. 622),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dinance (Cap. 615), Criminal Procedure Ordinance (Cap. 221)를 기준으로 합니다. 홍콩의 인가받은 신탁·법인 서비스 제공자인 LAULEGA LIMITED의 책임 임원(TCSP 라이선스 TC000573) Di Ma가 검토했습니다. 홍콩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사의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 신뢰하고 행동하시기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